대전 중구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대전 중구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11.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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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등 협의
16일 의장실에서 열린 의정발전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 장면 ⓒ대전 중구의회
16일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정발전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 현장 모습 [사진/대전 중구의회 제공]

대전 중구의회는 16일 의장실에서 의정발전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김연수 의장 주재 하에 의회사무국 담당별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의원 간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최근 운송사업자와 유흥주점으로 확대된 '코로나19 극복 중구 영세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및 공공요금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9건(제정3, 폐지1, 개정5)에 대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의원회에 의원발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할 것과, 자치법규 7건(제정2, 개정5)에 대해서는 12월 초에 공포 예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공포시기에 맞춰 긴급발의 할 것을 협의했다.
 
또한 지난 10월 5일부터 한달간 중구청에서 접수한 '코로나19 극복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이 운송사업자 생활안정자금(100만원)과 유흥주점 임차료 및 공공요금(자가50만원, 유상임차인 150만원)으로 확대하여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의원들과 관계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사전 설명 및 협의 등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에 대해 논의하고 운송사업자 및 유흥주점 지원액 산출 근거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김연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 등 법 개정에 따라 변화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영세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도 지원 사각지대 업종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운송사업자 또한 코로나19로 받은 타격이 상당하지만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을 전면 제한받은 유흥주점(자가)이 지원받는 50만원보다 더 큰 금액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의원들뿐 아니라 구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산출방식 및 근거를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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