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5세 어린이집 재원아동, 가정양육 영유아, 4만 2천여 명 대상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9월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 거주자 중 만 0~5세(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다.
다만, 대전시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 및 재외국민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는 지원제외대상이다.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대전시 만0~5세 지원 대상 아동은 8월 말 기준, 지급대상은 4만1451명으로 잠정 파악 되고 있다.
지급대상자 확정 후 2021년 10월말 지급예정이며, 아동 보호자의 방문신청 및 접수에 따른 불편해소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한다.
이에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시 강병선 가족돌봄과장은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0~5세 아동과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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