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460원 확정…시급 258원 인상
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460원 확정…시급 258원 인상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10.05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대비 2.53%↑…최저임금보다 1300원 많아
대전시청 전경 ​ⓒ다원뉴스
대전시청 전경 ​ⓒ다원뉴스

대전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46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22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202원보다 258원(2.53%) 인상된 1만 460원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00원(14.2%)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정책으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을 고려해 2022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특히, 내년에는 기존 시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 모든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전년보다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