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불법현수막 없는 클린유성 조성 순항중
대전 유성구, 불법현수막 없는 클린유성 조성 순항중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10.0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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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ㆍ정치인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로 유도하여 정착단계
유성구청사 전경 ⓒ다원뉴스
유성구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 유성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설치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높고 광고문화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현수막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그동안 불법현수막이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 및 인도의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있어 보행자에게 시각적인 피로도를 높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 위협은 물론 도시경관 저해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불법현수막 예방의 일환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시행하며, 정당 현수막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정치인들의 솔선수범에 힘입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현재는 지정 게시대 외에는 상업용 현수막과 동일하게 정당현수막의 즉시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개정 전 다수 발생했던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근절해 현수막 정비 시간 절약 및 상업용 현수막 정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해소됐다.

그동안 설과 추석 명절에 정치인 현수막이 공해수준으로 게시되었으나, 올해 추석에는 게시대 게시 및 현수막 사전정비를 통해 도로변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공공용 현수막의 불법 게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시설물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등을 제외한 규정위반 공공용 현수막도 상업용 현수막과 함께 강력 정비할 예정이며, 지정 게시대를 추가 확충하여 불법 광고물 난립을 예방할 계획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합법적인 광고 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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