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전국 562개 도시개발사업, 국토부 개입 권한 없어”
박영순 의원 “전국 562개 도시개발사업, 국토부 개입 권한 없어”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10.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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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개발법', 초과이익 상한 제한 장치도 없음

‘초과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및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필요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민주당) ⓒ다원뉴스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민주당) ⓒ다원뉴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사업같이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토위 소속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같은 범주의 도시개발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개발제도 시행 후 전국에 562개가 지정되어 진행 중에 있다. 시행 주체별로 보면 공공 224개(39.9%), 민간 327개(58.2%), 민관공동개발이 11개(1.9%)이다. 최근 10년간 지정된 도시개발사업 294건 중, 완료 사업은 66개이다.

박영순 의원은 현행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첫째,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해당 개발구역의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시개발법' 제3조)으로 되어 있어 국토부장관이 개입(지도‧감독)할 권한이 없고,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도시공사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 의문시된다. 실제로 대장동과 같은 민간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의왕·하남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2020.9월), 의왕‧하남도시공사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특혜계약으로 403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둘째,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간개발을 장려하지만,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초과이익 상한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다. '택지개발촉진법'(총사업비의 6% 제한)처럼 민간사업자의 적정한 이익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에서 공공 목적의 개발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예외로 명시하고 있어, 공공 목적의 개발사업 대상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 초과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LH 직원 투기 사태와 같은 부동산 비리를 사전 차단할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의 수법은 다양화되고 있는 데 반해 현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과 관련 부처간 협업에 한계가 있다. 부동산 금융거래 감시와 조사, 부동산 시장 관리 및 조사, 부동산 개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강력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부동산감독기구 신설 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및 재산권 침해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은 종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지정권자가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어 국토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고, '도시개발법'은 민간개발을 장려하지만, 초과 이익 발생 시 민간의 초과 이익 상한을 제한하는 장치도 없다. 국토부는 제도상의 맹점을 보완하고, ‘초과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및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립해 부동산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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