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市 대법원 승소’
대전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市 대법원 승소’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9.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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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원 매입완료...산림형공원 조성”
매봉근린공원 종합계획도 [사진/대전시 제공]
매봉근린공원 종합계획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유성구 도룡동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으로 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소송은 2019년 6월 대전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시작됐으며, 2020년 2월 1심 판결, 2021년 1월 2심 판결을 거쳐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원고 승소, 올 1월 2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원고인 매봉파크PFV와 피고인 시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모두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 되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매봉공원을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는 매봉공원을 재정을 투입하여 2021년 2월에 매입을 완료했으며,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매봉근린공원은 1985년 5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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