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 10월부터 부과
대전시, '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 10월부터 부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9.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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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 개 등록여부 단속

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등 집중 점검
반려동물등록 일제점검 홍보물 [사진/대전시 제공]
반려동물등록 일제점검 홍보물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7월 19일부터 실시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점검으로 실시한다. 동물들의 산책이 잦은 공원, 놀이터 및 주택가 등 다양한 곳에서 RFID 리더기를 활용하여 동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해당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2개월 령 이상개가 이번 점검 대상이다. 2개월 령 미만 등 미등록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시는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변봉투 지참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변경, 동물 유실, 등록대상 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등록하지 않은 개는 반려동물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이용도 제한된다.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마리수는 86,042마리이며, 특히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2,930마리가 등록되었으며, 등록대상이 아닌 고양이도 134마리가 등록되었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은 이번 점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동물등록을 하실 것”을 부탁한다며 "반려동물 등록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만약에 반려동물을 잃어 버릴 경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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