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의 층간소음측정기, 지금 신청해도 내년에나 대여 가능
환경공단의 층간소음측정기, 지금 신청해도 내년에나 대여 가능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9.30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 간 신청건수 140건에 이르지만 측정기는 총 20대에 불과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 ⓒ다원뉴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 ⓒ다원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대여하는 소음측정기는 총 20대로, 기기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올 초 도입한 시범사업으로 신청 건수에 비해 운영 중인 측정기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개월간 대여 신청 건수는 총 140건으로, 이 중 51.4%에 해당하는 72건이 대기 중이다. 해당사업은 환경공단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신청건수가 증가할 경우 대기 적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접수가 2019년에 비해 60.9% 증가했으며, 층간 소음 유형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입주민간 갈등 완화를 위해 자체 측정 결과를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개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시작했다.

장철민 의원은 “층간소음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만큼 행정력이 아닌 세대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대여 기기 수를 늘리고, 사업 대상을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