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2년 생활임금 기준액 ‘10,110원’ 확정
대전 동구, 2022년 생활임금 기준액 ‘10,110원’ 확정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9.28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보다 10.37% 높아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청제공]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청제공]

대전 동구는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1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이달 27일 2022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생활임금을 시급 1011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로써 동구 생활임금은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서게 됐으며 이는 2022년 최저임금보다 950원, 2021년 생활임금보다 830원 많은 금액으로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평균임금 58% 적용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전시와 타구 생활임금 등을 비교‧적용해 산정됐다.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동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제외)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결정된 시급 10110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근로자는 월급 211만 2990원을 받게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22년 최저임금과 2021년 생활임금 대비 상승폭은 크나 그동안 동구의 재정여건이 개선된 만큼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려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