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세종시,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9.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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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60일 이상 체납자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다원뉴스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다원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연말까지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대상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자로, 소유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 영치 대상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단속 중 체납차량이 발견 될 경우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고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전화(044-300-7114)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세원관리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납부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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