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지영업자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대전시, 소상공인·지영업자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9.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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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여곳, 총 40억 원 지원효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시설물 15%만 경감
대전시청 전경 ​ⓒ다원뉴스
대전시청 전경 ​ⓒ다원뉴스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시설물은 15%만 경감해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총 부과대상은 1만 288개소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중 약 97.8%에 이르는 1만 70여 개소가 이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물이 30%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백화점ㆍ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은 15%만 경감해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이번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특별조치로 시설물 1곳의 평균 경감액은 40만 원으로 총 40억 원 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별도의 경감 신청절차는 없으며, 경감률이 적용된 부담금 고지서를 구청에서 고지한다. 부담금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집합건물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체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편 지난해 대전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일괄 경감해 110억 원을 부과하고 약 47억 원을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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