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명 의원, 한부모가족 공영주차요금 경감 대상에 포함
윤종명 의원, 한부모가족 공영주차요금 경감 대상에 포함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9.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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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조례 2건 발의
윤종명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3)
윤종명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3)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이 제261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4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포함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종명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을 경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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