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유성구의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윤정희 유성구의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9.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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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의원이 8일 ‘대전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회출처 : 백제뉴스(http://www.ebaekje.co.kr)
윤정희 의원이 8일 ‘대전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유성구의회 제공]

8일 열린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윤정희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청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원 상호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담업무 담당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윤정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3%가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성구청 내에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자리잡아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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