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07억 원 부과
대전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07억 원 부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9.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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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4.78%↑…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동구청사전경 ⓒ다원뉴스
동구청사전경 ⓒ다원뉴스

대전 동구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5097건, 총 207억 9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4.78% 증가한 수치로 이는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가 9.06%, 공동주택가격이 18.13%, 개별주택가격이 4.04% 상승했기 때문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 건은 7월에 전액 부과, 10만 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 7월과 9월에 각각 연 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 30일까지로 가상계좌납부, ARS(☎042-720-9000)납부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지로(http://www.giro.or.kr)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은행 ATM기에서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 가능하며 대상 카드는 BC, KB, 하나,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시티, 농협, 제주, 전북 등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가산금 등이 부과되오니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주민들께서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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