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안 제출
대전 유성구, '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안 제출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9.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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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건축물, 토지)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
유성구청사 전경 ⓒ다원뉴스
유성구청사 전경 ⓒ다원뉴스

유성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을 줄이고자 적극 나선다.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9월 유성구 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 동의 절차를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63개 업소에 약 8억7천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이번 지방세 감면 효과가 크도록 설계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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