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전 동구,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8.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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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1인당 10만원 지급 예정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청제공]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청제공]

대전 동구는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이 적은 가정에 이달 24일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으로 1인당 10만 원, 1회 지급되며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월별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 급여 수급계좌로 지급되나 법정 차상위계층 등 복지 급여 계좌 미등록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자격취득(책정)일이 오는 9월 1일 이후 대상자, 1인 단독가구 사망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외 계층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은 추후 지급 예정인 정부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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