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대전 동구,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8.02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일 기준 관내 주소인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대상... 납부기한 8월로 통일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청제공]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청제공]

대전 동구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7월과 8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을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며 8월 한 달간 신고·납부로 일원화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의 균등분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의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다만, 성인과 함께 살면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부과하며 기본세액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한 기본세액은 5~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1㎡당 250원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주민세 신고·납부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며 “올해부터 개정된 주민세 신고·납부 관련해 주민들께서 착오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확진자와 격리자 1800여 세대에 주민세(개인분)를 감경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