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유성구의회 의원,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인미동 유성구의회 의원,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6.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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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이용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인미동 유성구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유성구의회 제공]
인미동 유성구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유성구의회 제공]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유성구의회가 대전시 최초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인미동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성구 산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산림교육전문가로부터 산림의 다양한 기능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미동 의원은 “유성구는 국립대전숲체원을 비롯해 유아숲체험 공간 등 산림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산림을 통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성구가 산림을 이용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그동안 인미동 의원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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