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 위험'... 대전시, 코로나19 전쟁 선포
'확진자 폭증 위험'... 대전시, 코로나19 전쟁 선포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6.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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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경찰 유흥시설 등 3주간 특별 방역점검
우리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면서 지역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본청 및 사업소 직원과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등 공직자 2000여 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오는 22일까지 관내 업소 2만 6000여 곳(유흥시설, 식당,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점검에 나선다.

2~3명 1개조로 구성될 점검반은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여부와 방역수칙 위반, 이용인원 준수 등을 집중 들여다 볼 계획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춤추기와 테이블, 룸간 이동이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유사 감성주점(춤추기, 노래부르기) 행위 단속, 테이블 거리두기(칸막이)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노래연습장은 출입자명부 작성 여부, 이용인원 준수(1인 4㎡), 음식물 섭취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여부, 음식물 섭취, 체육시설 이용 후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소모임 및 교육이 금지되며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특징이 지인·가족은 물론 종교시설, 식당, 노래연습장, 유흥 및 체육시설 등 모든 시설에서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보단 공직자들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1주간 평균 2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상황과 시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대책이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허태정 시장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과 서민경제가 다시 멈춤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며 “대전지역 공직자 2000여 명이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을 위한 전쟁을 추진해 감염병 확산을 조기 억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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