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10.34%↑…최고 상승률 유성구 10.89%
대전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10.34%↑…최고 상승률 유성구 10.89%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5.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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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최고지가 ㎡당 1,495만 원

유성구(10.89%↑), 서구(10.87%↑), 중구(9.80%↑), 대덕구(9.56%↑), 동구(9.05%↑) 순으로 상승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대전의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두 배 가량 올랐다.

대전시는 31일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 1,884필지(시 전체 29만 2,290필지의 79.3%)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대전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자료=대전시]
대전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자료=대전시]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10.34%(전국 평균 9.95%)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가 10.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서구가 10.87%↑로 뒤를 이었고, 중구 9.80%↑, 대덕구 9.56%↑, 동구 9.05%↑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 적용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재개발사업지구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지가상승률은 ▲2018년 4.17%↑ ▲2019년 4.99%↑ ▲2020년 5.99%↑로 올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대전시 구별 최고, 최저 지가 현황 [자료=대전시]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3.2%(25만 6,086필지), 동일가격이 0.1%(239필지), 지가하락이 1.1%(3,099필지), 신규 조사 5.6%(15,336필지)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495만원(전년대비 81만 원 증가)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임야로 ㎡당 550원(전년대비 101원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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