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의원,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최소화해야”
장철민 의원,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최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재해로 피해을 입은 노동자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 산재노동자 직장복귀율은 2019년 기준 68.5%이었다. 꾸준히 증가해 7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독일(74%), 호주(79%), 미국(85%), 스위스(84%) 등에 비해 낮아 산재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업주에게 직업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재노동자 직장복귀 지원제도가 강화되어 산재노동자의 원직복직을 더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산재노동자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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