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더 연장... 5월 23일까지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더 연장... 5월 23일까지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4.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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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자제 및 개인 방역 수칙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3일~23일까지 3주간 유지한다ⓒ다원뉴스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5단계를 다음달 3일~23일 3주간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대전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력한 제재보다는 가족간 모임과 행사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증상(열, 기침) 있으면 검사 받기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참여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대전시는 업소와 시설에 대해 ▲출입자명부 작성(QR 코드 또는 안심콜) ▲하루 3번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등 방역 수칙에 대한 참여를 협회 차원에서 자율점검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지만 직계 가족은 8인까지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이 다소 증가세이나 의료체계 대응에 대한 여력이 있는 수준이고 서민경제 피해와 소상공인들을 고려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영수칙으로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이와 함께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은 유지된다.

종교 시설에서의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종전 20%)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소모임과 식사는 예전과 같이 금지된다. 

한편 중수본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 시설 대상자 등 1,200만명이 1차 접종 완료해 감염 위험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중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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