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은권 전 미래 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 제기 당선무효소송 기각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은권 전 미래 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황 의원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무효라며 국 이은권 전 미래 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 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기간(선거일 전 90일까지)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개입 사건으로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직권 면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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