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대 13만원 등 3배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3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안내홍보물 배부 및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자치구에서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과태료 인상에 대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추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대전시에는 총 476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