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농지 투기 방지법 대표 발의
박영순 의원, 농지 투기 방지법 대표 발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4.21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 취득 심사.사후 관리 강화 및 투기이익 환수.처벌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전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전시당위원장)​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21일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의 취득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이익 환수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LH 등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농지가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하여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농지법 개정안에 ▲ 투기 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농지위원회를 두고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여 농지 취득 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안 제8조의2 개정, 제8조의3, 제8조의4 신설)
 
이와 함께 개정안은 ▲ 투기를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어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취득 가액과 처분 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1호 신설).
 
박영순 의원은 “현행법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 조항 등이 과도하고 주말.영농체험의 허점을 이용해 농지가 투기판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리와 규제로 헌법상 경자유전의 기본이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이규민, 허종식, 황운하, 조승래, 이용호, 이상민, 신정훈, 이상헌, 윤준병, 김병주, 맹성규, 오영환, 강준현, 김의겸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