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접수 시작
대전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접수 시작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10.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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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

소득감소 25% 이상 가구... 4인 이상 100만 원 지급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출생년도의 끝자리 기준 요일에 따라 인터넷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방문 현장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 마감은 온라인과 방문접수 모두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인 가구로 신청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25% 이상인 가구며, 가구성립 기준일은 2020년 9월 9일이다.

신청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 감소확인서 등 2020년 7월 이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공적자료 시스템 조사 등을 통해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급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급 결정 시 신청자가 작성한 입금 계좌로 11월 중순 이후 가구 수에 따라 △ 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 3인 80만 원, △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급 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시청 120콜센터 운영은 물론이고 각 구청에도 전담 상담반 5~9명을 구성해 운영한다”며,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상시민 모두가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각 구청 전담상담 대표전화는 동구청 251-6501, 중구청 606-7740, 서구청 288-3090, 유성구청 611-2378, 대덕구청 608-4000이며,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정부의 4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사업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1,600여 가구에, 105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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