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대전시,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1,269억원 규모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대전시,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1,269억원 규모 지원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9.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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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오른쪽) 대전시장이 2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단체장들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허태정(오른쪽) 대전시장이 2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단체장들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1,269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용갑 중구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대전시제공]

대전시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대전형 집합금지 업종 사업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허태정 시장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지원, 한계기업의 생존보장, 지속가능한 고용안정, 경기활력 등에 총 1,269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1만8000여 업체에 업체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대상은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지만 대전시는 매출 4억원 초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대상 범위는 전체 소상공인 중 85%에만 해당 되지만, 시는 나머지 15%의 매출감소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매출이 증가한 업체와 사행성 업종, 병원과 약국 전문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3011개 업체에도 현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정부가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시 재정으로 마련한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대전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체는 총 200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사업비 35억원은 시가 70%, 자치구가 30% 분담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56명에게도 1인당 100만원을 주고, 관광사업체 620개소도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관광사업체는 정부 지원 또는 대전형 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이어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동선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에 업소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 정리 및 재기도 돕는다. 지난 2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창업자 2100개소가 대상이며, 지원금은 점포 철거비, 재개장 시설비 등 개소당 200만원 이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착한임대인 세재 감면 연장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확대 △고용유지 소상공인 지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 시는 모든 수단을 가용해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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