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대전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9.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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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방화문·비상구 폐쇄

회당 5만원 상당 포상금...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대전시소방본부 직원들이 건물 내 방수기구함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제공]
대전시소방본부 직원들이 건물 내 방수기구함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제공]

대전시소방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에 설치된 ▲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방치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차단 행위 ▲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대전소방본부는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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