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전국 물류·냉동창고 40% 불법
장철민 의원, 전국 물류·냉동창고 40% 불법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9.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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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감독결과, "추락 끼임 등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현대화 필요"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 ⓒ다원뉴스

물류·냉동창고 중 40% 가량이 불법적인 노동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337개 물류·냉동창고 등 화재폭발 위험현장 중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감독이 이루어진 243개소 사업장의 40%인 96개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월 17일 기준 243개소 감독 결과 46개 현장 총 145건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루어졌다.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의무조항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추락방지조치미실시 25건,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15건, 계단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9건이었다. 화제폭발예방규정 위반은 용접작업 화재감시자 미배치 7건, 화재위험작업장소소화기구 미비치 5건등 총 20건이다. 또한, 발전기 외함 접지 미실시 7건 등 감전예방 규정 위반 14건과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 12건이 사법처리됐다.

과태료 부과는 243개소 중 66개 현장 총 91건에 대해 이뤄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해 용접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를 받지 않거나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예방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이번 긴급감독은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동일·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우레탄 폼 속에 튀어 화재가 발생했는데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장철민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 사고사망은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재해로 분류되는 사고가 많아 기본적인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고 이후 책임소재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긴급점검과 같이 사고 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현대화, 보급화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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