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승래 의원,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9.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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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 등교 중지 명령 근거 마련
조승래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전유성갑, 재선) ⓒ다원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전유성갑, 재선) ⓒ다원뉴스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생 및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키도록 학교장에게 명령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 감염이 확인됐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등교 중지를 할 수 있어, 감염병이 발생된 지역 또는 국가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이 잠복기에 복귀하여 감염병을 전파 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은 즉각 등교 중지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고등교육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박한 상황 변동에 맞게 대학 입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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