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금 지급
대전교육청,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금 지급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9.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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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교육청제공]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교육청제공]

대전교육청은 관내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등본상 거주지가 대전인 학교 밖 아동으로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아)의 경우 20만 원, 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 ~ 2007년 12월 출생아)는 15만 원이다. 지원금 1차 지급 예정일은 10월 23일, 2차 지급 예정일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중구, 동구, 대덕구: 동부교육지원청, 서구, 유성구: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학부모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학부모의 경우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동거인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이고, 대리인의 경우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부교육지원청(229-1184), 서부교육지원청(530-122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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