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9.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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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주 더 연장해 27일까지 시행된다.

대전시는 20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발표에 따라 이에 맞춰 연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조치 내용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특수판매업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종교활동 집합제한' 등이다.

고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18종 집합제한, 실내외 다중밀집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관계없이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때까지 시행된다.

또 다단계 판매업은 사업장 내 집합금지와 더불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나 사업설명회 등 목적으로 한 장소 대관도 금지한다.

한편 대전시 방역당국은 추석연휴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추석 방역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며 연휴기간동안 비상근무는 물론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끝으로 허태정 대전시장은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주시면서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방역의 분수령으로 가급적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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