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PC방·학원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완화
대전시내 PC방·학원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완화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9.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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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물 섭취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조건부 영업허가
대전시교육청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중·소규모 학원 및 교습소 1847개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대전교육청제공]
대전시는 9월 10일 0시부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피시방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 한다고 9일 밝혔다. ⓒ다원뉴스

대전시는 9월 10일 0시부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피시방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금지의 효과가 미미하고, 당초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피시(PC)방은 8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8월 23일부터 집합금지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조치를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00인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피시방은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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