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8.15 집회 참가자 전원 코로나 검사해야"
허태정 시장, "8.15 집회 참가자 전원 코로나 검사해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8.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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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자 다중이용시설 출입금지…위반 시 구상권 청구

종교·문화·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이행 강력 권고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브리핑을 통해 8.15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브리핑을 통해 8.15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에서 지난 사랑제일교회 관련 3명과 8.15 광화문 집회 관련 4명 등 7명이 확진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20일 오전 10시 현재 광화문 집회 관련 4명, 사랑의교회 관련 3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화문집회 참석자를 최소 750명으로 추정했다.

20일 오전 10시 현재 415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21일까지 보건소 선별 진료소와 코로나 검진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허 시장은 "SNS를 통해 '진단검사는 국민을 겁주고 위축되게 하려는 꼼수고 공작'이라는 등 유언비어를 퍼트려 자발적 진단검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며 "이런 어리석은 행동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만약,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2차, 3차의 감염을 유발했을 경우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날 추가적인 행정명령 발동 2건을 발표했다.

첫 번째, 종교·문화·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이행을 강력 권고하고, 종교단체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수련회, 부흥회, 구역 예배 등 소모임 종교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고지한 13개 고위험 시설 이외에도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출퇴근 버스 등 통상적인 운행 이외 모든 운행차량이 대상이다.

두 번째, 행정명령 조치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 오는 31일까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이를 위반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허 시장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모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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