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학교 아닌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대전시 교육당국이 청렴하고 투명한 편입학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개정법령에 따라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중학교를 직접 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귀국‧다문화 학생들은 해당 거주지 학교군의 중학교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중학교 입학 ‧ 전학·편입학을 신청하고 교육장은 교별 결원 현황을 고려하여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귀국학생이나 다문화학생의 중학교 입학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편입학할 수 있는 학교를 직접 알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거주지가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할 수 있는 중학구일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당 중학교에 입학 ‧ 전학 ‧ 편입학을 직접 신청하면 되고, 동일 학교군 내로 재취학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원 소속학교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귀국학생이나 다문화학생 등이 원활하게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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