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9억 7800만원 부과
논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9억 7800만원 부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8.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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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청
▲ 논산시청

 

[논산] 논산시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7천여건에 대해 9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의 경우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이체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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