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협 '집단 휴진'에 진료명령 발동…의료공백 최소화
대전시, 의협 '집단 휴진'에 진료명령 발동…의료공백 최소화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8.1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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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명령 등 행정조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지난 7일 대전역에서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참석한 충청지역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시위하고 있다 © News1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지난 7일 대전역에서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참석한 충청지역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시위하고 있다 © News1

대전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시와 각 자치구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대한 진료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대해서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요청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5개 자치구에 ▲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 휴진신고명령 ▲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구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휴진 예정일인 오는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이며,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시는 이번 의료기관 집단휴진과 관련해 시 및 각 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및 당일 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급․만성질환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처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문인환 감염병관리과장은“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시민들에게 안내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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