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개인지방소득세 납기 8월 31일로 납기연장
논산시, 개인지방소득세 납기 8월 31일로 납기연장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8.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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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청
▲ 논산시청

[논산] 논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기연장을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한다.

특히 올해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의 불일치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 및 문자를 일괄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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