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대전 서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8.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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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2년간, 1989년 1월 1일 편입된 대덕군 기성면 지역 해당
▲ 서구청 전경
▲ 서구청 전경

대전 서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5일부터 2년간 시행됨을 알리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히, 서구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1989년 1월 1일 편입된 대덕군 기성면 지역으로 기성동 지역과 가수원동, 정림동에 걸쳐 있는 괴곡동에 위치한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신청자는 부동산소재지의 동별로 위촉하는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구 지적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실제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상에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및 토지 이용상의 불편함이 있었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지적과(☎042-288-4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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