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출동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7.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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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한 지역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하는 화면 [대전소방본부 제공]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한 지역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하는 화면 [대전소방본부 제공]

119구급대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재판부는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전 대덕소방서에 따르면 50대 남성A씨는 지난 3월 대전 대덕구 한 지역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다.

대전대덕소방서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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