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39억 13백만 원 부과”
대전 유성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39억 13백만 원 부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7.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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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ARS‧인터넷‧ATM기‧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재산세 납부 안내문 [사진/유성구제공]
재산세 납부 안내문 [사진/유성구제공]

대전 유성구는 2020년 7월분 재산세 339억 1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15만 896건이며, 지난해 313억 95백만 원 대비 부과금액이 8.02%(25억 18백만원) 증가했다.

구는 주택 및 상가 등 신·증축 964여건 증가, 공동주택가격 상승(16.5%) 등을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간편납부(☎042-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하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최선일 세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방문 납부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라인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042-611-22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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