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7.05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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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꿈을 향한 여정’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 도입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원뉴스
범계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을, 법사위원회) ⓒ다원뉴스

박범계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을, 법사위원회)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본 개정안을 통해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및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취업·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의 기회제공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다보니 우리 청년들은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색의 시간과 진지한 고민 없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조기 퇴사 및 자발적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봉사, 교육,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의 시간(Gap Year)을 갖는 것이 청년 취업과 창업에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들에게 한국형 갭이어를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설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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