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6.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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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계도후 8월 2일부터, 위반차량 과태료 8만원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적용대상 구간 예시. 초등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 약 130m가량이다.(대전시 제공) © 뉴스1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통합 운영 예시_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출입구~교차로와 접하는 도로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2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중(‘19.4.17.~)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 주·정차, ▲ 버스 정류소 10m이내 불법 주·정차, ▲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에 추가해 운영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차를 못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와 노면에 황색복선을 표시를 완료했다.

시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의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대전시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과 더불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도 추가 시행해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적인 근절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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