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의무 착용" 대전시 행정조치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의무 착용" 대전시 행정조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6.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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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백화점, 터미널(역),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허태정 시장이 25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하고 있다.ⓒ다원뉴스
대전시가 25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준수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허태정 시장이 25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하고 있다. ⓒ다원뉴스

대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백화점, 터미널(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0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다단계 판매업소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그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한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부과받게 된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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