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조선일보 사설'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황운하 의원, '조선일보 사설'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6.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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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허위보도는 명예훼손이자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선거구민에 대한 모독”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다원뉴스

황운하 의원(민주, 중구)이 조선일보가 지난 8일자 31면에 보도한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사설이 허위보도이며 악의적인 보도에 해당한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 신청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 수색을 지시하는 등 민변 변호사조차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선거 공작을 했는데도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설을 게시했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먼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라는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의 토착 비리를 응징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압수 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일에 맞추어 실무진이 영장 집행일을 판단하고, 실무수사관이 관행에 따라 집행하는 만큼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지시하는 등’이라는 사설 내용은 명백한 허위임을 지적했다.

이어 황의원은 영장발부일을 경찰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고, 그날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이라는 사실은 그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사설 내용은 명백한 허위보도며 명예훼손이다"며 "이는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선거구민에 대한 모독으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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