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만원의 행복 이벤트 목상동음식특화거리로 확대
대전 대덕구, 만원의 행복 이벤트 목상동음식특화거리로 확대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6.03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에 이어 소비촉진 도모로 상권 활성화 기대
대덕구가 3일 목상동음식특화거리에서 목상동상가번영회와 대덕e로움과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 업무 협약을 맺었다.(사진 왼쪽부터 세 번째 박정현 대덕구청장, 네 번째 이돈희 상인회장) [사진/대덕구제공]
대덕구가 3일 목상동음식특화거리에서 목상동상가번영회와 대덕e로움과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 업무 협약을 맺었다.(사진 왼쪽부터 세 번째 박정현 대덕구청장, 네 번째 이돈희 상인회장) [사진/대덕구제공]

대전 대덕구가 3일 목상동음식특화거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촉진을 위해 목상동상가번영회(회장 이돈희)와 ‘대덕e로움과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만원의 행복은 만원으로 구매 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은 소비자 입장을 반영해 평상 시 가격보다 20%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2인분 식사를 1인분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각 점포가 할인된 1만원 특화상품을 판매하는 이벤트다. 구매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송촌동상가번영회ㆍ비래동상가번영회에 이어 네 번째로 맺은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60개 점포가 소속된 목상동상가번영회는 ▲만원의 행복 이벤트 홍보 ▲참여 점포 확대 발굴 ▲지역화폐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구는 관내 모든 점포가 이벤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이벤트를 계속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목상동음식특화거리는 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골목경제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응모, 지난 5월말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돼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사업비 확보로 특화거리는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다양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돈희 상인회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돼 매출 감소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며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고,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통해 사람이 모이고 골목경제가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공모사업 선정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목상동이 새롭게 도약하는 촉매제가 될 것인 만큼, 구는 특화거리에 맛있는 색을 입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골목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만원의 행복이 있는 목상동음식특화거리를 많은 시민들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직원식당을 3개월 동안 운영 중단하고, 직원 800명이 매일 점심식사를 지역식당에서 해결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화폐 대덕e로움과 연계된 다양한 사용자 이벤트 등 실효적인 소비창출 정책을 추진해 경제활력 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