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남발’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 징계 결정
‘징계남발’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 징계 결정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6.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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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 제기

1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출석정지 10일 확정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발의 제안설명하는 윤원옥 의원 [사진/중구의회 제공]
중구의회가 1일 제2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윤 의원에 출석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원옥 의원은 법원에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구의회 제공]

대전 중구의회가 1일 윤원옥 의원(민주당·비례)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제8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 채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13번째다.

중구의회는 이날 제2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형진)에서 상정된 대전 중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찬성 5표로 과반수를 충족시키면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출석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모두 기권하고, 서명석 의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 4명이 찬성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법원에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부당함과 의장에 대한 의안처리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6개월간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끌고 온 것은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켜 고통을 주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다수가 감정적 힘으로 밀어붙이는 징계권 남용이며, 의회민주주의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징계라는 카드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사유는 △간인 없이 조례안 제출 △수정안 서명부 유실 △주요 내용을 변경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 안건 △안선영 의원 발의안에 대한 부당함 주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회의장에서 소란 △SNS를 통해 의회와 의원의 품위를 훼손 등이다.

징계 확정 후 윤 의원은 “단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 징계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무효소송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협의를 망각하고 징계 남발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중구의회의 행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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