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월부터 국가유공자·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세종시, 6월부터 국가유공자·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6.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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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제출 없이 감면자격 자동 확인…6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개시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각 시설의 요금부과시스템을 연계해 이용요금 감면 대상 여부를 본인 동의하에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한 후 즉시 감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요금 감면대상자는 공공시설 이용 시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 공공시설은 시청 주차장, 종촌·아름 공영주차장, 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체육시설, 읍면동시설), 보람동 수영장이며, 향후 다른 공공시설들도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추가할 계획이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은 “감면 자격 확인을 위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운영관리 부서의 행정력 낭비 또한 방지할 것”이라며 “즉시감면 서비스 도입으로 법정요금 감면 대상자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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