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5.99%↑…최고 상승률 유성구 7.58%
대전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5.99%↑…최고 상승률 유성구 7.58%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5.29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최고지가 ㎡당 1,414만 원

유성구(7.58%↑), 서구(5.92%↑), 중구(5.45%↑), 동구(4.50%↑), 대덕구(4.09%↑)순으로 상승

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 7,234필지(시 전체 29만 1,160필지의 78.1%)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9%(전국 평균 5.95%)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7.58%↑), 서구(5.92%↑), 중구(5.45%↑), 동구(4.50%↑), 대덕구(4.09%↑),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으로 유성구는 도안2단계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사업지구 등의 개발사업, 서구와 중구는 주택재정비 및 재개발 사업지구 개발 기대감과 전반적인 지가현실화 조정에 따른 상승을 보였다.

년도별 지가상승률은 △2017년 3.48%↑△2018년 4.17%↑ △2019년 4.99%↑로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4.1%(21만 3,844필지), 동일가격이 1.8%(4,126필지), 지가하락이 4.1%(9,264필지)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414만원(전년대비 75만 원 증가)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49원(전년대비 13원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6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