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올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평균 7.64% 상승
대전 유성구, 올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평균 7.64% 상승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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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유성구청사 전경
▲유성구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4만 9,342필지로 전년대비 7.64%상승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구)유성리베라 호텔 맞은편 상업지역인 봉명동 468-1번지로 ㎡당 548만9000원이며, 도로‧하천을 제외하고 가장 싼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추목동 산25-8번지 임야로 ㎡당 1,70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5월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고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https://kras.go.kr) 부동산 가격민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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